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 의무
- 작성일2022/11/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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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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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무직만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에 해당되 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적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에 전담조직 구성의무 여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➊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➋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업종에 대한 정보가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적용 제외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곤란하나, 특정 사업장이 적용 예외가 되더라도 전담 조직 구성여부 판단은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07,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