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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조직 구성시 상시 근로자 수에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1:59
    • 조회 190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여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근로자 수: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근로자 수: 200명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 근로 기준법 」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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