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조직 구성시 상시 근로자 수에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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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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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여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근로자 수: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근로자 수: 200명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 근로 기준법 」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3자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