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작성일2022/11/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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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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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물류회사)가 수급인과(협력업체)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 사업장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에 대하여도 종사자에 해당하며,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