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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작성일2022/11/24 22:15
    • 조회 14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인(물류회사)가 수급인과(협력업체) 물류센터 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개인 사업장인 설치기사와 시설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류센터에서 설치기사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7호다목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설치기사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물류회사에 대하여도 종사자에 해당하며, 물류회사는 설치기사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설치기사가 사망하였다면 물류회사의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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