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사용물질의 사용기간이 처벌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성일2022/11/2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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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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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을 유발한 사용물질의 사용기간이 처벌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작업장 환경 개선여부와 관계없이 열사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지
【회 시】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며, “동일한 유해요인”은 노출된 각 유해 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물질의 사용기간은 중대 산업재해 여부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 2022.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