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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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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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이하 “전문인력”)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전문인력의 업무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업무이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5,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