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
- 작성일2022/11/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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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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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 담당 임원, 공장장 중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 (협력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 처벌법상 책임을 지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상 주식 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 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2021.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