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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 작성일2022/11/22 19:47
  • 조회 30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43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최근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서 통보한 응급환자 이송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응급환자로 이송된 사실이 있으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함.
   - 지방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회 시】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동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사항, 작성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430,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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