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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와 실질적 업무 담당자 중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2:51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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