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실질적 업무 담당자 중 누가 경영책임자인지 여부
- 작성일2022/11/24 22:51
- 조회 136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질의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통상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를 말합니다. 다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누가 경영책임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