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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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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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하되,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경영책임자의 공식화된 문서 등으로 모든 종사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매체)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