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포함 하여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4 22:56
- 조회 133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포함 하여야 하는지 2. 수급업체 근로자, 파견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 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회 시】
❏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이하 “수급인 등”)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은 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법 제35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 보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사용 사업주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한편, 수급인의 근로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다목의 종사자에, 파견근로자는 제2조제7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 또는 사용사업주의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수급인도 자신의 종사자에게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7, 2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