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작성일2022/11/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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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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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도급 시 공장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수급인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월 임금은 수급인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으며, 도급인 사업주가 도급 계약사에 따른 금액을 수급인 사업주에게 지불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6,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