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작성일2022/11/24 23:09
    • 조회 144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도급 시 공장 내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 수급인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월 임금은 수급인 사업주가 지불하고 있으며, 도급인 사업주가 도급 계약사에 따른 금액을 수급인 사업주에게 지불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질의1에 관한 회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질의2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6,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