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법의 적용시기
- 작성일2022/11/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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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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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법의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 원청 상시근로자수 : 39명, 하청 상시근로자수 : 15명 -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원청업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하청업체에 위탁 중, 하청업체 대표가 직접 하 청업체 직원들을 관리함.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도급 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경우에 하청업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에 해당되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8,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