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도급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법의 적용시기
    • 작성일2022/11/24 23:11
    • 조회 155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법의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 원청 상시근로자수 : 39, 하청 상시근로자수 : 15

    -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같은 공간에 있으며, 원청업체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여 하청업체에 위탁 중, 하청업체 대표가 직접 하 청업체 직원들을 관리함.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도급 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경우에 하청업체 인원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에 해당되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8,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