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
- 작성일2022/11/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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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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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 - 자사: 30명, 파견근로자: 5명, 협력사(식당, 보안, 미화): 40명, 공사업체: 5명(주 평균)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상시 근로자”란 「 근로기준법 」 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파견근로자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며(파견법 제35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도급 관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경우에 협력사와 공사업체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에 해당되어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4.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6,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