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관련
- 작성일2022/11/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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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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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 비용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 (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취지는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도급등 금액에 반영하여 수급인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