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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마련 주체 관련
    • 작성일2022/11/25 10:18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마련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 도급인이 해당 관리비용을 마련하여 수급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해당 관리 비용을 수급인이 마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회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 (이하 수급인등”)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취지는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자(이하 도급인등”)가 도급등을 하기 전에 수급인등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도급등 금액에 반영하여 수급인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도급인등은 해당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은 해당 도급등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며, 수급인등은 이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9,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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