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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여부
    • 작성일2022/11/25 10:20
    • 조회 146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와 안전 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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