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용역, 위탁의 의미
- 작성일2022/11/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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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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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의 각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은 법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규정 등에 따르되, 계약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을 그 계약의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8,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