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단위
    • 작성일2022/11/25 13:54
    • 조회 13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본사와 사업부서가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공단으로, 산재보험 상 11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전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 상 관리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0, 2022.1.14.)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