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일 경우 전담 조직 설치 의무
- 작성일2022/1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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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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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본사 및 지점 등 사업장은 4개이고*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616명이나, 주된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인 기업의 경우(2곳은 선임 의무 사업 일부 포함) 전담 조직 설치 의무가 있는지 * 포항(본사): 총278명(세탁업 111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106명 등) 광양: 145명(세탁업 89명, 사업지원 서비스업 24명 등) 서울: 131명(사업지원 서비스업 98명 등) 인천: 62명(사업지원 서비스업 39명 등)
【회 시】
❏ 질의상 귀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장의 주된 업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전담 조직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회사(법인)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고, 회사 전체의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00명 이상일 때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귀 회사의 설명과 같이 기업의 본사 및 지점 등 각 사업장 모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수가 3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전담 조직 설치 의무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27, 202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