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판단기준
- 작성일2022/1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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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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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는 170여 명이나, 각 지점별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유예 대상인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각 지점별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이라도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이라면 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1.1.27.부터 적용).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86, 20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