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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1/25 14:24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건설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나, 현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 유예 대상인지

    2.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은 총 매출액 기준인지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지

     

    질의1, 2에 관한 회신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기준 으로 적용유예 대상을 판단하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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