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1/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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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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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건설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나, 현장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적용 유예 대상인지 2.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은 총 매출액 기준인지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지
【 질의1, 2에 관한 회신 】
❏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기준 으로 적용유예 대상을 판단하며,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1,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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