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1/25 14:26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유예 대상인지

    2.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

    3. 부칙의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은 총 매출액 기준인지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지

    4.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일 전 1개월 사용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인지

    5. 건설업 수급인의 경우 적용유예 판단을 위한 공사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부칙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판단 시 해당 현장 공사금액을 공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하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질의2, 3, 5, 6에 관한 회신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4에 관한 회신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2022.1.26.)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