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법 적용 유예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1/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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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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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유예 대상인지 2.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공사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것인지 3. 부칙의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은 총 매출액 기준인지 현장별 공사금액 기준인지 4.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일 전 1개월 사용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인지 5. 건설업 수급인의 경우 적용유예 판단을 위한 “공사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6. 부칙 적용 유예 대상인 “공사금액” 판단 시 해당 현장 공사금액을 공사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적용하는지
【질의1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24.1.27.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 질의2, 3, 5, 6에 관한 회신 】
❏ 법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설공사가 수행되는 각 사업장(공사현장)을 단위로 판단하되, 공사금액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금액으로서 시공사인 도급인은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인은 도급인과 체결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때 총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4에 관한 회신】
❏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12, 2022.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