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5 15:08
    • 조회 163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고용노동부고시 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최초평가 이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반기 1회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주기(반기 1)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주기(1회 이상)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달성 효과는 동일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2021.12.20.)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