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에 갈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 작성일2022/11/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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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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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고용노동부고시 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에 따라 최초평가 이후 연 1회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실시해야 하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반기 1회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 주기(반기 1회)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의 주기(연 1회 이상)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달성 효과는 동일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기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실시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조사한 결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7,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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