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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 외에 본사의 종사자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5 15:11
    • 조회 151
    질의회시 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장 외에 사무직 근로자만 근무하는 본사의 종사자에 대하여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7호에 따른 종사자 의견 청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 의견 청위 의무가 있다면, 청취 방식이나 절차에 제한이 없는지


    【회 시】
     

    ❏ 시행령 제4조제7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사업장 전체 모든 종사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ㆍ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 절차는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22,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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