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조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관련
- 작성일2022/1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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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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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점검’의 의미와 범위 관련하여, -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관리비용의 기준, 공사기간 등 규정에 관한 세부 점검 기준이 적절한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가 잘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각 현장별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각 항목별 미이행 부분에 대한 조치 사항까지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점검에는 위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계약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16, 2022.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