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중대재해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작성일2022/11/25 22:13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99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근로자 대상)와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회 시】
       
       ❏ 2021.1.26.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 안전보건관리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이 포함은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동일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도 가능함.
       
       ❏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