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 작성일2022/11/25 22:13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99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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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