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학습지 방문교육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의 근로자수, 매출액이 전체 사업의 과반 이상이므로 주된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기업 전체에 대해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더라도 사업부문별 업무성격이 다른 인원이 근무함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 및 사업장을 판단하여 산안법 적용 및 적용제외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되며,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것임.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 귀사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사는 여러 브랜드 운영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나, 각 사업장 및 사업부문의 인사, 회계관리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각 사업 부문이나 지국 등이 산안법 적용에 있어서의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독립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업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귀사가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학습지 방문교육서비스 사업분야에서 많은 매출액과 근로자수, 임금총액 등을 보이고 있어, 학습지를 통한 방문교육서비스 제공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보이는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특정 산업 해당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기준을 토대로, 해당 분야별 매출액(부가가치액)을 비롯하여, 자산 비중, 근로자 수, 노동시간, 설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각 사업부문(브랜드)의 독립성은 없으나, 사업부문별 업무성격 등이 상이하여 업종이 구분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독립성을 갖추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추가적으로 갖추어 운영하는 것은 귀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가능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216,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