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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
    • 작성일2022/11/25 22:29
    • 조회 12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회 시】
       
       ❏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등이 사업주로서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교육서비스업”에 해당
       - 교육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이 적용제외되나,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됨.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는 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
       -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는 각 학교의 운영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독립성 판단기준에 따라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각 사립 초중고는 학교단위에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독립성이 없으면 학교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공립 초중고의 경우, 사업장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육청 관할 학교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
       - 사립대학도 학교단위에서의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이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결정 등 조직운영 등이 독자적으로 결정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국립대학의 경우 각 학교의 독자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도 해당 사업장의 법적용 대상인 현업업무종사자를 기준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1754,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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