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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
    • 작성일2022/11/25 22:34
    • 조회 11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과학기술원이 시행령 별표 1에서 명시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연구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원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자인지
       3. 산안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른 적용제외와 별개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내용의 의미는 (해당 인원에게만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4. ○○과학기술원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 산안법 준수를 위한 현업업무 종사자를 특정하는 방법
        
       【회 시】
       
       1.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수 목적에 따라 고등교육법이 아닌 「○○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학위과정 운영 등에 있어 고등교육법을 준용(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제3항)하는 등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산안법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준용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 교육기관에는 특수 목적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 교육기관*도 포함되는바,
       * 고등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교에는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대학 등이 포함됨
       -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의 현업업무종사자는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함.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대학의 연구원이 연구목적 활동을 위해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부수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과정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업업무종사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연구 등 목적활동에 수반되는 부수업무가 아니라 학교의 설비·장비의 유지관리·보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등의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 교육서비스 본연의 업무가 아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과 보건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행령 별표1 제4호나목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 교육서비스업이라도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규정(법 제2장제2절), 안전보건교육(법 제3장)의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함.
       
       4.  교육서비스업에서의 현업업무종사자란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는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관련 고시* 별표2에서 정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 현업업무종사자 해당여부는 직책이나 직종 등의 명칭보다는 실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관련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실제 수행업무의 내용은 업무분장표 등 사업장 내 다양한 자료와 실제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42,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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