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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서비스업에서 현업업무종사자
    • 작성일2022/11/25 22:42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고용노동부 고시(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제2020-62호)에서 별표 1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용차량 운전원”과 별표 2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학(학교) 통학버스 운전원”이 각각 포함되는지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는 현업근로자 수로 판단하도록 규정하는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에 대해 수급인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3. 대학내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누구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분류상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중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등(법 제2장, 제3장)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되
       -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현업업무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고 있음.
       - 위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는 공공행정 또는 교육서비스업 본연의 업무와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업무로서 각각 별표1과 2의 각 제1호는 “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현업업무의 내용으로 규정
       - 차량·전산장비 등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는 현업업무에 해당하므로 장비에 해당하는 차량을 유지관리·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운전원도 현업업무종사자에 해당함.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이 때 상시근로자는 소속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적용되는 소속 현업업무종사자수만을 적용 기준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대상 여부는 소속 현업업무자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의무는 시행령 별표1 제4호 해당 사업에도 적용되므로 공공행정 등에서 도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이면 자신의 현업업무종사자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의 기준으로 하여야 함.(시행령 제16조제3항, 제20조제3항)
       
       3.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대학과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된 주체로서
       - 그 법인 자체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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