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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판단
    • 작성일2022/11/25 22:43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소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른 처벌대상은
       2. 강남구 산하기관인 도시관리공단 등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산하기관에서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3.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는 지자체 본청과 별도의 사업장인지
       - 보건소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대상은
        
       【회 시】
       
       1.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사업소는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특정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되며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별도의 법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소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2.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는 산하기관은 별개 인격체로 각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로서 각각 별개 사업체에 해당하므로
       - 산하기관은 지자체의 사업장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체로서 해당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주체인 사업주가 됨.
       - 산하기관은 지자체와 구분되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체의 경영책임자인 산하기관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주체로서 처벌대상이 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되고,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
       - 질의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보건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126조) 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본청과 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고
       - 해당 사업장인 보건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에 해당하는 “보건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인 보건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도 단체장이 의무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됨.

     

    (산업안전보건정책과-756,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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