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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보고·승인 방법
  • 작성일2022/11/25 22:54
  • 조회 12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32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이사회 운영이 안 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 시】
   
   ❏ 상법상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설적 필요기관(상법 제393조)이므로,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계획은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1327,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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