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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안전관리자 타법 업무수행시 위법 여부
  • 작성일2022/11/22 21:21
  • 조회 17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1458
회시 기관 고동노동부
내용

【질 의】
   
   ❏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함.
   - 그러므로 안전관리자가 위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전담인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화재예방, 소발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1458,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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