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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 작성일2022/11/25 22:58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53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2. 공표된 사업장명이 ○○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회 시】
       
       1.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산재예방정책과-1536,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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