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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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583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05-14)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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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