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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를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1:02
    • 조회 11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58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대표적인 주요 사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행하며 부수적 사업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행하고 있는바,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종류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사업의 종류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내용만으로 판단해보면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583,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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