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 사업장 내 과반수 노조가 없고, 3개 노조의 규모가 비슷해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선정이 어려운 상황임
1. 근로자대표는 꼭 1명이어야 하는지?
- 3개 노조 대표 3명이 공동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한지?
- 공동대표가 가능하다면 3명이 근로자대표 임기 3년 동안 1년씩 기간을 나누어 근로자대표로 활동하는 것은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를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의결(2020.10.16.)한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 따른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 사전에 합의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반드시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한 명만 선출해야 한다거나,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시 임기 또는 대표권행사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율적·민주적인 방법을 전제로 복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거나 임기를 나누어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 근로자대표로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모든 근로자대표의 의사가 합치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심의·의결권은 복수 근로자대표를 대표하여 하나의 의결권으로 행사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조합이 없음에도 근로자대표를 다수 노조 간 합의만으로 정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자율적·민주적 방법에 따른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또는 정해진 임기 동안 여러 대표자가 교대로 대표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하지 않음.
2.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였는바,
- 위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바가 없음
-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근로자위원 회의로 대체할 수 없음.
(산재예방정책과-1699, 202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