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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작성일2022/11/26 11:18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188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1889,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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