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관련하여,
1. 제주시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2. 제주시 산보위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3. 제주시에서 제주도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사용한다면, 일부 규정 변경 후 제주도의 산보위 의결 후에 제주시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며,
-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대상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규모, 업무처리능력, 근로양태 및 조직운영,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 근로조건의 결정 및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결정·집행의 독자성 등을 감안할 때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위 기준에 따라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은 직근 상위조직인 제주도에서 해야 할 것임.
❏ 한편, 각 행정시가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제주도와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 다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참고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919, 2021-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