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되는 1개 사업장의 기준은
2.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회 시】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시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며, 예산 및 직원채용·복무·임금·교육 등을 명백히 구분하여 시행하는 등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한다면 해당 사업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각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당 지자체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한을 가진 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업소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4,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