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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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415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05-21)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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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2415, 2019-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