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지역자활센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 등 행정사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준하여 법이 적용됨.
- 질의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지역자활센터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와 유사한 업종에 준하여 법이 적용될 것임.
❑ 산안법상 안전관리자(제15조), 보건관리자(제16조)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50인 이상) 산정 시 자활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부과되어 있고 이때,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함(산안법 제2조제2호).
-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법제처 해석 등을 고려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는 동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활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기회를 제공받고 생계보조금 성격의 금품을 수령하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따라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때 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는 제외하여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418, 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