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 의료기관은 제외인지
2. 도급이 아닌 본 사업장(의료기관)에 입점한 까페,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필요한지
- 병원체 감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지
【회 시】
1.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비영리법인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2.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한 바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도급이 아닌 귀 사업장에 입점한 카페, 편의점의 경우 해당 카페나 편의점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507,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