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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소의 업종 판단
    • 작성일2022/11/26 12:20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86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과 관련하여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을 수도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수도업이라면 정수사업소(취수, 집수, 정수)만 지역사업소(급수)와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전체 소속 근로자인지, 공무직 등 현업업무자만인지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시 본부와 각 사업소별로 두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공공행정) 소속기관이나, 대구시와 분리된 장소에서 별도의 업무(수도공급)를 수행하므로 대구시와 분리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상수도 사업본부의 주된 산업활동(업무내용)은 정수와 급수활동을 통한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업”에 해당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의하면 수도업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집수, 정수, 급수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 수도업은 취수, 집수, 정수, 급수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정수사업소와 지역사업소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전체 업종을 수도업으로 적용할 것임.
       
       2.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에 있어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 공공행정인 경우에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나,
       - 질의대상 사업장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종은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이므로 해당 업종에 따라 전체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를 상시근로자수로 산정하여야 함.
       
       3.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부, 생산수질부, 급수부 등의 본부와 각 지역사업소, 정수사업소로
       구성되나,
       - 각 사업소의 업무양태, 업무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갖추어야 할 것임.

     

    (산재예방정책과-2867,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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