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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
    • 작성일2022/11/26 12:33
    • 조회 12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6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사업장’의 적용범위 또는 판단기준은?
       2. ○○남도의 경우 ‘사업장’의 적용범위를 ○○남도 전체로 봐야 하는 것인지?
       3. 별도의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쓰는 ‘직속기관’, ‘사업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하는 것인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2012.7.30)
       *****
       
       2.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법인인 사업주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집행기관으로서 그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 그러한 사업의 수행이 개별 부서 단위에서 관리·시행되더라도 개별 부서 단위는 독립성이 없어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가 관할구역 전반에 걸쳐 이뤄지더라도 작업장소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
       - 그러므로 사업의 수행이 도청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 관할구역 전체에서 이뤄지더라도 그 관할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 ‘직속기관’ 등이 지자체 본청과 독립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된 업무를 본청과 독립하여 경영하여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해당 ‘사업소’, ‘직속기관’ 등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예) 도립병원 - 보건업
       * 예) 공립도서관·미술관·박물관·과학관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한편, 이러한 독립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적용되므로 전체근로자(공무원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제외 규정 없이 모두 적용됨.

     

    (산재예방정책과-3067,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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