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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
    • 작성일2022/11/26 12:35
    • 조회 159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07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콜센터 및 시설, 경비 용역 등 다수 현장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인사·노무·재무관리는 본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는 회사의 경우
       - 당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사업장인지
       - 당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당사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인쇄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규모)를 기준으로 적용됨.
       - 이 때 사업장이란 인사·회계·조직운영·업무처리능력 등에 있어 독립성이 있는 단위를 말함.
       
       ❏ 귀사는 고객사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본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노무·회계 등 관리를 하므로 회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 해당 사업장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
       * (대분류)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중분류)사업지원 서비스업 → (소분류)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 →(세분류)인력공급업
       
       ❏ 따라서 귀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회사 전제 상시근로자수(1,596명)를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시행령 별표2)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시행령 별표3, 5)이 아니므로 귀사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없음.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특별교육(법 제29조제3항)외의 정기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제1항), 채용 시 교육(법 제29조제2항) 등은 적용제외 (시행령 별표 1)되므로 귀사는 채용 시 교육을 할 의무는 없음.
       - 귀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하여야 함.(시행령 별표9)

     

    (산재예방정책과-3070,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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