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업장 특성상 교대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으로 본다면 근무자 변경 등은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고(법 제24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법 제24조제6항)
- 그 외 위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사업주에게 부여된 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근무시간 내에 개최할 수 있고,
- 근무시간 외(휴게시간, 퇴근 후 등)에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추가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대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무시간 중 개최 여부 또는 위원으로 참석시 교대근무자 배치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사업주는 사업장의 업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대하여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147,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