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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
    • 작성일2022/11/26 12:50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350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회사가 2006.1월에 배관 철거 건설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B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요양을 하였으며, 동 건설공사는 2006.2월에 완료되어 폐지되었음
       - B근로자가 2009년에 퇴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B근로자가 요양중 2010년에 폐렴 등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보고의무 주체는 ‘사업주’인바, 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에서는 B근로자가 그 이전에 퇴직한 관계로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보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507,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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