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작성일2022/11/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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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21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09-29)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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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21, 2017-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