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작성일2022/11/26 12:52
- 조회 119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54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10-01)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3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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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3554, 2014-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