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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1/26 15:41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525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 국내(영토, 영해, 영공 등)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국인이든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적용되는바, 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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