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1/26 15:41
- 조회 110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52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09) |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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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재예방정책과-5252, 2011-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