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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1/26 15:47
    • 조회 10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617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동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고 있고 분류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업을 분류해야 할 것임.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여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고시하는 통계청에 문의하기 바람.

     

    (산재예방정책과-6176,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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